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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업조회하기(https://sminfo.mss.go.kr/cm/sv/CSV001R0.do)

*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(법인기업, 개인사업자) 또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회적 협동조합(연합회)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(연합회) 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(사업)협동조합(연합회) 대상으로 적용
*이종협동조합연합회(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 

*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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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STEP 1~5

1. 온라인 자료제출

2. 제출자료 조회

3. 신청서 작성

4. 진행상황 확인

5. 확인서 출력/수정